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범죄정보 조직의 확대와 관련하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청장은 범죄정보 조직이 과거 검찰보다 확대되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념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의 범죄정보 조직이 과거 검찰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검찰에서 범죄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중수청 출범 직전 검찰의 범죄정보 조직은 36명 규모였으나, 중수청의 관련 조직 정원은 89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과거 분리됐던 범죄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도 중수청에서는 일원화됐다.
김 청장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제도가 동일하더라도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지 재차 묻자, 김 청장은 "다르다"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과거 검찰에서 축소됐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에 수사정보관실을, 전국 각 지방청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설치했다. 본청 수사정보관실에는 검찰 출신 수사관 14명이 배치됐고, 서울청에도 검찰 출신 수사관 8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찰의 범죄정보 조직은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검찰 안팎의 동향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 표적수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일부 기능이 복원됐지만, 중수청은 전국 지방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범죄정보 수집 조직을 확대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성 있는 정보와 자료에 한하여 수집 및 검증할 예정"이라며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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