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수용자 영치금 제도와 관련해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가 약 21억 9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데 대한 개선책을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관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라든지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상한만 정하면 송금하는 사람이 400만원에서 얼마가 부족한지 알아야지만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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