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은현장씨가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내부 방송 장비 및 집기류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로 이루어졌다.
25일 유튜브 '장사의 신'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은씨는 김소연 변호사로부터 채권 관련 위임장을 받아 입회인 자격으로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가세연 사무실에 동행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김소연 변호사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임료 채권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집행관들은 가세연 사무실 내 컴퓨터, 모니터 10여 대, 조명 등 주요 방송 장비와 테이블 같은 집기류에 유체동산 압류표를 부착했다. 은씨는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현장을 참관하며 장비 현황을 확인했다.
가세연 측 관계자는 강제집행 직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가세연 사무실 1층에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러 왔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변호사에 전화를 했더니, 김소연 변호사가 가세연 사무실 집기들의 집행 명령을 신청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입회인으로 은씨가 사무실에 왔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집행관이 '은현장님은 김소연 변호사에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감정평가사와 함께 추가 방문 조사를 진행해 압류 품목에 대한 가액 산정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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