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혜경 여사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여사의 군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묻자 "아직 사건이 들어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지난 22일 김 여사가 군 골프장에서 프로골퍼 등과 골프를 쳤다며 예약 명의와 이용 대금 결제 경위, 프로골퍼 동반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처장은 관련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됐을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가정을 섞어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의원이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의 군 골프장 이용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군 체력단련장 정회원 자격이 있고, 역대 대통령과 가족들도 관례적으로 군 체력단련장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배우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신분상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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