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주최하였으며, 여러 정치인과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인권 전문가들이 중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박충권 의원은 세미나에서 “탈북민에게 대한민국은 생명과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은 그것을 짓밟은 국가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항소심의 판결이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 의장도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북한 정권에 넘길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제송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태훈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재판부가 권력 핵심부의 책임을 지워주는 사법적 자기모순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재확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력의 책임을 은폐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용희 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구출국민운동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이 헌법상 국민을 국가권력이 사지로 넘긴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택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사무총장은 국가기관의 강제북송 의사결정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중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독립적인 사법 심사와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실태를 짚으며,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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