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식스주의 한 교회가 공공장소에서의 확성기 사용을 제한한 지방 당국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생명의 양식 교회'는 콜체스터 시의회가 발부한 '지역사회 보호 명령'에 항소했다.
교회 측은 당국이 소음 문제를 넘어 설교 내용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이어져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CPN 발부 과정에서 당국은 “지옥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괴롭힘, 불안, 고통’을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교회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며 시민을 상대로 한 ‘접근 또는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소 심리는 10월 22일에 시작되었으며, 29일에 추가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교회는 2022년부터 매주 약 2시간 동안 콜체스터 도심에서 설교와 찬송, 성경 및 기독교 문헌 배포, 시민들과의 대화와 기도 등을 진행해왔다. 또한 지역 푸드뱅크 모금과 노숙인 식사 제공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당국의 조치가 처음에는 확성기 소음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지옥과 심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까지 문제 삼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우리는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교회 측은 이번 사건이 지방 의회가 반사회적 행동을 규제할 권한을 이용해 종교적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결과가 콜체스터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콜체스터 시의회는 시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으며, 관계자들에게 행동 기준을 안내하고 경고하는 절차를 거친 뒤 명령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에는 해당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2만7,000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이 시의회에 전달되었다.
기독교법률센터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번 사건이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반사회적 행동을 단속하기 위한 권한이 합법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을 억압하거나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누는 것을 막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청원이 사건의 여파가 해당 교회를 넘어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 사역 단체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희망을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나눌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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