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이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소녀를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 아동의 납치와 강제 개종 및 결혼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의회에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과 사법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자 보호와 가족 구제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기독교 인권단체 주빌리 캠페인은 북미 전 이슬람 단체(EXMNA)와 협력해 지난 10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의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영 김, 빌 후이젠가, 말린 스투츠먼, 프라밀라 자야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빌리 캠페인의 네덜란드 담당 옹호 활동가 조지프 얀센은 보고서 ‘빼앗긴 소녀들’의 개정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소녀 납치, 강압에 의한 종교 개종, 강제 결혼 사례 210건을 기록했다.
얀센은 피해 가족들이 정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비협조와 사법제도의 차별을 겪고 있으며, 강압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진술이나 허위 문서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호르에서 2025년 7월 납치된 당시 13세의 마리아 샤바즈를 비롯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의원들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피해 소녀들의 보호와 귀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리핑에서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EXMNA의 프로젝트 매니저 아이샤 칸은 신성모독법이 일부 행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적 소수자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자의적 체포와 군중 폭력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칸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종교를 바꾸거나 거부할 권리, 종교적 사상을 비판할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키스탄이 국제규약을 비준했지만,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사상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고 피고발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빌리 캠페인의 훌다 파흐미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장 아시프 마흐무드의 발언을 소개하며, 미 국무부가 파키스탄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국가안보 면제 조항을 해제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의회가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언급했다. 이들은 파키스탄의 종교 자유 문제를 관련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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