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이단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반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산하 이단대책위원회가 9월 15일에 개회되는 111회 총회에 전광훈 목사가 “이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대위는 전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주장한 것, “전광훈은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이루어질 왕국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통 기독교 신학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계시의 완전성과 종결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대위가 정통 교리라 주장하는 “계시의 완전성과 종결성”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구원에 관한 계시는 완전히 종결되었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 더 이상의 구원에 대한 교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목사가 범한 죄는 성경 66권에 대한 계시가 다 종결되었고 완성되었는데, 감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직통 계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대위의 주장이 옳다면, 예장통합 교단은 전 목사뿐만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앞으로 다 이단으로 정죄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한 사안이다. 왜인가?
첫째, 신약성경 자체가 무조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고 다 이단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1:27, “그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혹은 13: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는 초대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계시가 다 완성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 예를 들어 아가보, 유다와 실라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말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할 것인가? 초대교회 시기뿐만 아니라, 유대교 역사 속에서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의 활동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논증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 초대교회 설립 이후까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계시는 종결되지 않았다.
둘째, 데살로니가전서 5:19-22는 교회가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형적인 지침이다. “헤아려”는 헬라어 동사 ‘도키마조’를 번역한 것으로, 뜻은 ‘분별하라’는 명령이다. 예언을 분별하여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명령이다. 만약 일체의 계시가 다 종결되고 완성되었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교회에만 잠시 한때 적용되었다가, 성경 66권이 완성되자 쓸모없는 말씀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주석을 쓴 학자는 모두 이 말씀이 현대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직통 계시’는 여전히 유효한 성령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이단이 된다면, 이런 내용을 가르친 바울부터 이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예장통합 조직신학을 대표하는 이종성 박사도 계시의 완전성과 종결성에 대해 이대위의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전통적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계시가 충족적 계시”라고 말했다. 누가 감히 ‘내가 받은 계시를 성경에 추가하자’고 주장하겠는가? 전 목사도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종성 박사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장통합 이대위가 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싶다면, 이종성 학장부터 먼저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야 한다.
직접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했다고 해서 바로 이단이 되지 않고, 자신을 선지자라 주장했다고 해서 바로 이단이 되는 게 아니다. 신학에서 계시의 종결성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특별계시가 완결되어 새로운 정경적 계시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계시의 종결성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섣부르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이대위가 무료 AI만도 못한 논리로 이단을 결정하겠다고 하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영국 런던서 ‘소돔과 고모라’ 전단 배포한 英 기독교 전도자 무죄

영국 런던 소호에서 동성애와 소돔과 고모라를 다룬 기독교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세 전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전도지가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유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독교 법률 단체 크리스천 컨선에 따르면, 리처드 존슨은 지난해 4월 소호의 올드 콤프턴 스트리트 일대에서 ‘둠 타운’이라는 제목의 일러스트 복음 전도지를 배포했다. 이 전도지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죄와 심판, 회개와 구원에 관한 복음주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존슨은 이후 두 명으로부터 전도지의 동성애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영국 공공질서법 1986 제4A조에 따라 기소됐다.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경보·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적·모욕적·질서문란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표현물을 표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전도지가 배포된 장소인 소호의 특성이었다. 한 고소인은 소호가 LGBT를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져야 하며, 성소수자 공동체에 적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존슨이 LGBT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인 소호에서 해당 전도지를 배포했다는 점을 사건의 맥락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존슨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논리가 소호를 사실상 기독교적 표현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동성애 완충지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종교적·도덕적 견해가 특정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없다”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소호를 포함한 런던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존슨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도지가 불쾌감을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공질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존슨의 행위가 폭력적인 위협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단의 배경이 됐다. 법원은 피고 측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는 올해 2월 영국 고등법원이 내린 ‘DPP v Coskun’ 판결도 중요한 법적 배경으로 언급됐다. 당시 고등법원은 공공질서법상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현이 불쾌하거나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넘어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경계를 판단할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존슨은 무죄 판결 이후 “거의 2년 동안 이 일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자유로워져 기쁘다”며 “나는 성소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사랑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불쾌함을 느끼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지원해 온 기독교 법률센터의 대표는 “존슨은 평화롭게 기독교 복음 전도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2년 동안 형사 기소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이 소호를 성소수자 ‘안전공간’으로 본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런던의 어느 지역도 일부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기독교 신앙이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검열 구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