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의 센터백 고종현이 팔꿈치 가격 행위에 대한 경고 판정이 오심으로 확인되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심판판정브리핑 5호'를 통해 지난 25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과 성남FC의 K리그2 30라운드 경기 전반 23분 장면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는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고종현은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팔꿈치로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경기를 관장한 박종호 주심은 이를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해 경고만 부여했으며,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도 시행하지 않았다.
축구 경기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고 상대의 머리나 얼굴을 손이나 팔로 의도적으로 가격할 경우,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고종현의 팔꿈치 가격 행위가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협회는 본 사안이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VAR 심판이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해 개입했어야 하는 오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은 전반 26분 강현욱의 선제 결승골과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성남에 2-0으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수원은 2007년 세운 6연승을 넘어 19년 만에 구단 정규리그 최다 연승 신기록인 7연승을 세웠다.
축구협회가 오심을 인정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고종현은 오는 31일 대구FC 원정 경기와 내달 8일 용인FC전에서 뛸 수 없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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