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클러치백 구매대금 일부가 김 의원 명의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로 결제되었고, 가방이 전달된 시점에 이씨가 국회를 방문한 점, 김 의원이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귀국 행사에 참석한 점은 "공모를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의 관여를 통해서만 클러치백 전달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독자적으로 남편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우자 이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건희씨에게 제공한 클러치백은 몰수되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클러치백을 제공한 행위가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여당 내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며 "김 의원 등 국민의힘 구성원도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김 의원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클러치백과 편지 제공의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클러치백과 함께 김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전달 시점,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사적 친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데 감사를 표시하고자 대통령 배우자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액이 267만원으로 매우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회성 행위인 점,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답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씨에게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아내와 좀 더 의논해야겠지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아내 역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클러치백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된 뒤 당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 차원에서 선물 하나를 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할 까닭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한수 특검보는 "재판부도 김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짚었다"며 "당대표 명의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데, 그것을 당대표 배우자가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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