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3일 A씨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부분과 제197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옛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제197조의2를 통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 주체의 변경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수사 권한 배분에 관한 규정일 뿐,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조항에 대해 "수사 권한 배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내부적 사건처리 규정에 불과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8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아직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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