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하며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공모나 북송 결정 관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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