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로경찰서는 28일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역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전날 오전 11시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건물주이며, B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두 사람은 평소 서로 일을 도울 만큼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으나 신원 정보와 특정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사망한 지 1개월 이상 지나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을 부검한 뒤 부패 등으로 사인과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회신될 예정이다. 경찰은 추후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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