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례를 공개하고,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 이후 공소 취소 논란으로 미뤄졌던 특검을 사실상 재추진하는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준호 원내수석이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리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할 텐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위원장은 공소 취소 조항을 뺀 별도의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사위에서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과 함께 상정되면 병합해서 심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보고회에서 서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하고 수사하고, 조작기소 했는지 낱낱이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상 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주범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라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의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간사였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알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여러 사건을 조사했으며, 민주당은 활동 종료 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공소 취소 논란이 일면서 법안 추진은 미뤄졌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을 빼 달라고 요청하면서 당내 재추진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