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A씨와 시체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유기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신인지 모르고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한국인으로, 오랜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B씨는 시신이 발견된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가까운 사이로, A씨가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와 피의자들 간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시 결과 피해자는 50대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사망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보아 정확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비닐과 신문지 등에 싸여 있었고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시신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같은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으며, A씨는 전날 오후 4시, B씨는 오후 4시 15분 각각 주거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 및 구체적인 사망 시기와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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