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고려사항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하자는 분도 있고, 또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좀더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해외 거래소의 과세 정보 확보 방안, 가상자산 파생금융상품의 과세 기준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투자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 실제 거래내역을 토대로 한 과세 시뮬레이션의 한계 등이 보완 과제로 거론됐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고, 과세 체계 미비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추가 유예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자산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오 의원은 추가 유예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열어놓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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