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권력 감시를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이사로 참여한 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가능성 등을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측은 해당 공간 제공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단체가 낸 돈은 자발적인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의 공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회관 4층으로, 경실련은 2024년 상반기부터 이 공간을 외부 단체에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실련이 회관 공간을 외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의 상임집행위원회는 2023년 말 임대 및 수익사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상근 활동가들의 평간사협의회는 해당 공간을 회의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6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외부 임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달 사무총장은 외부 단체에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평간협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2025년 1월 해당 공간의 외부 제공이 최종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개모집이나 공식 의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공간에 들어온 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사회연대경제교육원'으로, 이 단체는 2025년 2월 공식 개소식을 열고 같은 해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설립 당시 주사무소 주소는 경실련 회관 4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단체의 이사 명단에는 김성달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 신고서에는 공간 제공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절성 문제와 함께 김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이사로 참여한 단체에 공간을 제공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서에는 해당 단체가 4층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했으며, 내부인 누구도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단체가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실련이 공간 사용 대가를 임대료가 아닌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회연대경제교육원은 경실련에 월 3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며, 신고인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공간 사용 대가에 해당하지만 일반 기부금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 4층 공간 제공이 임대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단체와의 연대·협력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협조라고 밝혔다. 또한, 공간 사용 대가와 관련해 시장 논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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