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거나,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사용해 60여 차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지씨 누리집에 관련 게시글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씨가 역사를 규명하는 사료 탐식 등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정상적 연구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5·18 OOO'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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