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27일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쯤 제천시 하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4대와 주차장 벽면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