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유 작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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