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7일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용역업체 사장 박모씨와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이들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포함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김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하고 허위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불구속 상태에서의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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