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력을 행사한 10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17)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으며, B(19)군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C(18)군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D(18)군과 E(17)양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다른 일당 2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올해 6월 24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5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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