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11월 1일 대전 S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쉬는 시간 성경 읽기와 친구들과의 자발적인 공동 독서가 제지됐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전교육청에 해당 사안의 경위와 지도 근거를 신속히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교조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며, 헌법 제20조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초등학생도 그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이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생 개인이 쉬는 시간에 종교서적을 읽거나 자발적으로 친구와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는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가 특정 종교를 교육하거나 종교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종교적 중립은 종교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라는 원칙이어야 하며, 학생에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거나 종교적 표현을 삼가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교조는 "다른 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종교적 권유를 반복하거나 소음과 강요로 수업과 학교생활을 방해한다면, 교사는 필요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며,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권유를 거절할 자유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구가 먼저 관심을 보이며 함께 책을 읽는 상황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초등학생에게 교사의 말은 학교생활의 기준이 된다"며, '성경은 친구와 함께 보면 안 되는 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지도는 학생이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친구와의 대화를 피하도록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신앙과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대전교육청에 성경 읽기와 공동 독서를 제지한 실제 경위와 학생 간 강요나 방해의 유무를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측에 학생의 종교적 표현을 제한한 규정과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종교적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자발적 독서와 대화를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도를 철회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교조는 조사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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