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 울릉도에서 관광객이 감금되고 특산품을 강매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이 유포됐다. 울릉군은 해당 영상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민관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울릉군에 따르면,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악의적인 허위 영상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릉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세버스대표자협의회도 지역 명예와 관광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울릉도는 관광산업 비중이 큰 지역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허위 정보가 퍼질 경우 관광객의 불안이 커지고, 이는 지역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울릉군은 과거 불친절 논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릉군은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해 업체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한권 군수는 법적 대응을 통해 울릉군민의 명예와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광지와 지역사회에도 유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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