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가 10월 30일 정부의 신규택지 7만 6천 호 발표와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공전협은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이 수용주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수도권 6개 지역에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전협은 이러한 정책이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수용주민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 없는 속도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주택공급 실적과 조기 착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당한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전협은 공시지가 중심의 획일적인 보상으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일정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전협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헌법적 가치와 정당보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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