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원금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산해 약 1530억 원 규모를 배상하게 된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되자,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환송중재 판정부가 다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재차 인정됐다. 정부가 이번 판정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8년 시작된 엘리엇 ISDS 사건은 8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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