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12·3은 명백한 내란…사관학교 통합교육 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관학교 통합 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비상계엄의 직접적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것"이라며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역대 정부에서 이야기해왔다"며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내란재판서 위증' 윤석열…2심도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스스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내년 초 도입…미성년자·지역 접근성은 '숙제'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도입 후 첫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낙태죄 폐지 이후 국가 관리체계 부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관계부처는 허가 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입 후 2년간 사용 환경의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돼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입 후 첫 2년간 의사 조제로 사용하도록 하며, 약사 조제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약사는 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사용 대상은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로 제한되며,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 접근성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사우디 금광 터졌다"…100억 꿀꺽한 해외 거점 범죄조직 덜미

제주경찰청은 피싱, 골드바 판매 사기, 노쇼 등 다양한 범죄를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연결되어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해외에 있는 피싱사기 총책 B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싱 범죄로 약 24억 원을 편취했으며, 골드바 판매 사기로 약 10억 8천만 원을, 노쇼 사기로 약 73억 4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 중 제주도민은 19명으로, 피해금액은 66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중고나라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인출된 뒤 가상자산으로 세탁되었다. 이들은 골드바 판매 사기로 범행 영역을 넓히기도 했으며, "사우디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며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범행을 계속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집행유예…"군사정보 유출 단정 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16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린 대학원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씨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장씨와 김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증거가 없고,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가 작동되도록 조치된 점을 종합해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으며, 북한은 이를 분석해 성명을 발표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이들 범행이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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