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연 선교사 재판이 묻는 것, 종교 자유와 함께 짊어질 기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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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연 선교사 재판이 묻는 것, 종교 자유와 함께 짊어질 기도의 책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섬겨 온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가 이민 관련 혐의로 구금된 가운데, 통역사 불참으로 연기됐던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 선교사는 지난 1월 체포됐으며, 제기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량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는 이 사건이 단순한 체류·이민 규정의 문제를 넘어 종교 자유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건의 법적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는 러시아 법원에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외부에 알려진 정보만으로 혐의의 진위나 재판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이 당국에 의해 문제시되고, 그 활동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규정됐다는 보도는 선교 현장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종교 자유는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자신의 신앙을 갖고, 평화적으로 표현하며, 양심에 따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회의 기본 질서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은 각 나라의 교육 제도와 보호 규정, 비자와 등록 요건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법적 관리와 평화적 종교 활동 자체를 범죄시하는 일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한인 교회와 선교 단체에도 이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현지 법률과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체류 자격, 종교 활동 허가, 아동 보호 기준, 현지 협력기관과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현지 제도가 종교적 소수자나 외국인에게 불균형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국제사회와 교회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 분노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한다고 가르친다. 이 말씀은 고통을 쉽게 설명하거나 신앙의 언어로 덮으라는 뜻이 아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당사자와 가족이 겪을 불안,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느낄 위축을 외면하지 말라는 부르심에 가깝다.
박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 재판 결과만을 바라는 요청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 건강과 안전, 공정한 통역과 적법한 재판 절차, 필요한 영사 조력과 법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기도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적 소수자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권면은 멀리 있는 이의 어려움을 추상적인 뉴스로 소비하지 말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며, 고립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태도. 그것이 종교 자유를 말하는 교회가 먼저 보여야 할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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