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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논란이 드러낸 것, 소수자 보호는 ‘협의’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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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논란이 드러낸 것, 소수자 보호는 ‘협의’에서 시작된다


가족법 논란이 드러낸 것, 소수자 보호는 ‘협의’에서 시작된다

파키스탄 신드주 의회가 기독교인의 결혼, 이혼, 자녀 양육 등을 다루는 ‘2026 신드 기독교 가족법안’을 심의에 넘기면서, 법안의 내용 못지않게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톨릭교회와 파키스탄교회는 법안에 공식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회 대표들과 협의했다는 발의 측 설명과, 협의 참석은 지지를 뜻하지 않는다는 교계의 설명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

가족법은 개인의 일상과 존엄에 가장 가까이 닿는 법이다. 누가 결혼할 수 있는지, 결혼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학대나 유기 같은 위기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는 어떻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특히 종교 소수자 공동체에는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가족의 안전, 공동체의 정체성을 함께 좌우하는 문제다.

법안에는 결혼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 최저 결혼연령 18세, 혼인 등록, 이혼과 별거, 부양과 자녀 양육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결혼과 조혼, 가정 내 폭력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는 분명 필요하다. 원문이 인용한 주빌리 캠페인 조사에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소녀를 상대로 한 납치, 강제 개종, 강제 결혼 사례가 210건 기록됐다. 숫자로 정리된 사례 뒤에는 자신의 의사와 가족, 교육과 미래를 빼앗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다.

그러나 보호를 목표로 내세운 법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초안 작성과 검토에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회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 제정 자체를 무조건 미루자는 주장만은 아니다. 기존 연방법과의 관계, 주별로 다른 법을 만들 때 생길 혼선, 교회법과 시민법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전국 기독교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자는 요청에 가깝다.

소수자 보호는 다수를 대신해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서로 다른 교단과 여성·청소년·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법률 용어가 현장에서 실제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협의했다’는 말은 회의 한 번의 참석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반대와 수정 요구를 듣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을 고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관심도 특정 국가의 분쟁을 멀리서 평가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친다. 이는 고통을 감상적으로 소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나의 책임과 무관한 일로 밀어두지 말라는 부르심이다. 강제와 폭력의 위협 속에 놓인 소녀들과 가족을 기억하고, 그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을 지나치지 않는 책임을 보여 준다. 오늘의 제도 논의에 적용한다면, 피해가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막을 법적 장치와 상담·교육·신고 체계를 세우는 일까지 포함될 것이다. 동시에 그 과정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공동체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이어서도 안 된다.

신드주의 법안 심사는 이제 상임위원회 단계에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핵심 기준은 분명하다. 법은 종교 소수자의 삶을 대신 규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와 안전, 가정의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실질적 협의와 투명한 검토, 피해 예방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가족법은 이름에 걸맞은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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