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 사법 및 인권 상임위원회가 증오 퇴치법의 개정안을 승인하며 종교 신념 방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기독교 및 기타 종교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종교적 표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증오 퇴치법 개정안 승인

캐나다 하원 사법 및 인권 상임위원회는 12월 9일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방 법안 C-9, 즉 증오 퇴치법을 심사하며 형법 319조 3항에 포함된 “선의의 종교 신념 방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종교적 표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교 단체의 반발

캐나다복음주의협의회(EFC)는 개정안 승인 전 블로그를 통해 이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FC는 “위원회 내에서 성경과 다른 종교 텍스트가 증오적 표현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며, “이 방어 조항은 소수 종교 집단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삭제될 경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대인 공동체도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 간의 협의

이번 개정안은 퀘벡 블록과 자유당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위원회는 종교적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종교 경전에 근거한 신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법적 보호가 제거된다고 권고했다. EFC는 이 조항이 원래 법안 C-9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퀘벡 블록이 지속적으로 방어 조항 삭제를 주장해왔고, 자유당이 12월 1일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총리실의 공식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

EFC는 개정안이 결국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강력히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FC의 다비드 구레츠키 회장은 총리실에 서한을 보내 방어 조항의 유지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선의의 종교 신념 방어는 형법상 증오 조장 혐의에 대한 네 가지 방어 중 하나로, 실제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항은 종교인을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 증오 조장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역할과 종교적 표현

EFC는 법원이 종교적 표현을 증오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방어 조항이 ‘선의’ 또는 정직한 신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안 C-9 원안에서 증오의 정의가 기존 법원 판례에서 사용된 것보다 희석되었고, 증오범죄 기소 시 법무장관 동의 요건이 삭제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마무리

캐나다 하원 사법 및 인권 상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표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종교 단체들은 이 조치에 반대하며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