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해외선교비에 대한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7일 서울 노량진 CTS 컨벤션홀에서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공청회 배경과 목적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27일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우려에서 출발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사업 범위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해외 선교사와 해외 종교단체에 지급되는 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KWM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선교 구조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공청회 진행 내용
공청회는 기도와 경과보고, 법안 설명, 대응 방안 및 선교 구조 개선 제안으로 진행되었다. KWMA 회원단체와 선교단체, 선교법인, 교회 선교 담당 목사 및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세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무이자 KWMA 정책위원인 황병배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낸 선교헌금이 선교지에 온전히 전달되기를 기도했다.

세법 전문가의 조언
KWMA의 공청회에서는 세법 전문가인 김영근 회계사가 참석하여 세법 개정이 선교 현장의 재정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선교사 개인의 생활 유지를 위한 사례비와 필수적인 선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구제비나 현지 사업비 등은 해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교단체들은 선교사의 종교인 소득 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정관에 선교활동비 항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현지 법인과 영수증 문제
CGN 해외사업팀 관계자는 한국 본부 대표가 해외 현지 법인의 대표를 맡아 예산과 결산, 인사 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으로 자금을 보내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질문했다. 김 회계사는 해외 현지 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대표자로 활동하더라도 한국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수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급 시기, 장소, 금액, 목적 등을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관계자가 지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교단 총회를 통한 송금 문제
예장 통합 유현옥 목사는 교단 총회가 공익법인으로서 개별 선교사에게 송금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김 회계사는 송금 주체가 공익법인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자금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별도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후관리 요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리 체계가 명확한 조직에 소속된 선교협의회부터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마무리
한국교회는 해외선교비 과세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KWMA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불교 등 다른 종교계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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