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사건의 항소심에서 산모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대법원에 판결 재검토와 엄정한 법리 적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서명인 5,466명은 22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36주 만삭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산모 권모 씨에게 1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가 브로커로부터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살아 나온 태아가 의료진에 의해 살해될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권 씨가 수술 과정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점 역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태여연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태여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장소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아 있는 태아의 생명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였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씨가 임신 7개월 이후 두 곳의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심박이 정상이고 한 달 내 출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술을 거절당하자 고액의 비용을 들여 이를 강행한 정황을 지적했다.
태여연은 “일반인에게 ‘사산’이라는 의학적 의미나 자궁 안에서의 사망과 모체 밖에서의 사망 사이에 따르는 형법적 차이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요구하며 고의를 부정한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유튜브 공개 행위 역시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처벌 규정이 사라져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태여연은 대법원에 ▲태아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술을 적극 추진한 객관적 사실 재검토 ▲구체적 공모 여부와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의 명확한 구별 ▲자궁 내 사망과 자궁 밖 사망에 대한 비현실적인 법률 지식 요구 지양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독립된 생명에 대한 살인죄의 정당한 법리 적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태여연은 대법원에서 36주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해 살인죄가 올바르게 인정되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규탄 서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서명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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