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괴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와 허위정보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 관광협회는 괴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정은 변호사는 제주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는 위험한 섬"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집단에 대한 비하 발언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제주 도민이 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집단으로서의 피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 경찰서나 사업체에 대한 괴담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과거에 존재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폐지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제주에서 발생한 괴담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업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7월 시행된 허위조작정보법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정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제주 괴담에 대한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괴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게시글 신고 메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제주에서의 괴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 경우는 특정 피해자가 존재했을 때였다. 김 변호사는 괴담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대응이 아니라 사실로 지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에서 발생하는 괴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914건이며, 그중 1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통계를 통해 괴담의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관광협회는 괴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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