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 K-5 권총용 실탄 100발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전·현직 직원 53명을 조사했으나, 정확한 분실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6월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검하던 중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이 100발 차이 나는 사실을 발견했다.
법무부는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하고, 주요 대상자 2명의 자택과 차량, 비상대기숙소 등을 임의수색했다. 조사 결과 장부 오기나 단순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탄약고 출입자가 실탄 100발을 임의 반출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해 관련 직원 53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교감 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납품업체가 애초 실탄 100발을 적게 포장해 납품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도 실탄의 분실 시점과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2020년도에 실탄을 100발 납품받았으나 검수할 때 실제 개수를 세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납품업체 관계자와 교정시설 전·현직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법무부의 53명 합동조사 자료도 확인했지만 실탄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당초 경찰은 교감에 대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작성했으나, 최종 결정 전 본청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관련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 총기·탄약 관리 점검 과정에서 천안교도소에서도 M16 소총용 5.56㎜ 실탄 40발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관련자 54명을 조사해 행정처분하고 교감 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 수사를 시작해 해당 교감을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