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강력한 주가조작 단속 기조에 따라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와 법정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코스모로보틱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지난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35억 원 부풀린 재무제표를 상장 공모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중형 선고와 법정 구속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2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총 2조 9천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총책 이진훈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1324억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또한,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 이모씨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주가조작 외에도 금융권 인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인수합병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에 주가조작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1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주가조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수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가조작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수사 사건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범죄수사대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 강화와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이 사건 적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불공정거래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수익 은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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