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광장이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최근 광장에서 음주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유튜버들이 실시간으로 음주 장면을 중계하며 후원금을 받는 이른바 '술방'이 등장하면서 공공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풍남문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 화면에는 후원금에 따른 행동 조건이 표시되었으며, 특정인의 계좌번호와 후원 현황도 나타났다. 광장 바닥에는 여러 개의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진행자는 후원금이 들어오자 소주병을 들어 보인 뒤 단숨에 마시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러한 음주 행태가 이어지자 전주시는 지난 8일 풍남문광장 일대 2045㎡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이므로 현장에서 음주나 흡연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는 30일 풍남문광장 일대에서 완산경찰서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민·관·경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금주구역 정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음주위험체질검사, 가상음주체험, 금연 상담, 폐 모형 전시 등이 진행되었으며, 알코올 중독 상담과 치료 연계 안내도 이루어졌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연·금주구역 지정 취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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