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57)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별도로 선고받은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이 내려졌다. 공범 20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총 2조9687억원에 달한다.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진훈씨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공범들과 함께 계좌 444개를 동원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주가는 3천원대에서 4만8천원대까지 14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후 일당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대규모 미수금 사태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씨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며,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공범 중 일부로부터 차량과 도피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2024년 1월 제주 해상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이씨를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범위가 검찰의 기소 내용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계좌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 6600억원대 가운데 1324억원만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관련 계좌를 이용해 대량 시세조종 주문 제출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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