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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의 편의가 개인의 이미지 권리를 앞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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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날개로
2026-09-16 22:09 90 0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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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의 편의가 개인의 이미지 권리를 앞설 수는 없다


AI 학습의 편의가 개인의 이미지 권리를 앞설 수는 없다

호주 정부가 공개 온라인 이미지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직접 거부 의사를 밝혀야 제외되는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유출 문건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 논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이 자신의 사진과 창작물에 대해 어떤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지 묻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터넷에 공개한 이미지를 기술 발전에 활용하자는 제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개’와 ‘무제한적인 AI 학습 허용’은 같은 뜻이 아니다. 가족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람은 지인들과 추억을 나누려 했을 뿐, 자신의 얼굴이나 자녀의 모습이 대규모 데이터셋에 들어가 새로운 이미지 생성 도구의 재료가 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문제의 결이 더 복잡하다. 자영업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상품 사진, 메뉴 이미지, 작업 포트폴리오, 브랜드 디자인은 단순한 온라인 자료가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 자산이다. AI 기업이 이를 학습에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나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창작과 사업의 보상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야 한다.

옵트아웃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방향이다.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해 이용하려는 쪽이 먼저 허락을 구하는 대신,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찾아내고 거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여러 플랫폼에 오래전 사진을 올린 사람,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 소상공인에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요구다.

더구나 거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 이미 수집된 이미지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지에 여러 사람이 등장할 경우 누구의 의사가 우선하는지 등은 간단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한 번 학습 데이터에 편입된 자료를 추적하고 제거하는 일이 가능한지도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 ‘공개된


자료’라는 표현만으로 이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다.

물론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다. 호주는 기술 혁신과 연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나치게 불명확한 규제가 유익한 연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혁신은 권리 보호를 포기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창작자 보상 체계, 목적과 범위를 제한한 데이터 이용, 독립적 감독과 기록 공개 같은 대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는 제도라면 일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돼야 한다. 어떤 AI 기업이, 어떤 종류의 공개 이미지를, 어느 기간까지, 무엇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분명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사진, 민감한 개인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 예술가와 사진가의 작품, 사업체의 상업용 콘텐츠에는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시민도 자신의 온라인 흔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개 계정에 올린 가족사진과 사업용 이미지를 구분하고, 사용하는 플랫폼의 데이터 이용 정책과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만 개인의 주의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규모 수집과 학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AI를 허용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기술이 사람의 삶과 창작물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알 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이라는 이유로 우려를 가볍게 넘기기보다, 저작권자·개인정보 전문가·창작자·소상공인과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AI 시대의 신뢰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동의와 책임의 원칙에서 시작된다.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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