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이 세계로교회 김복연 부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루어졌으며, 김복연 목사는 2025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기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배경

부산지방검찰청은 김복연 목사가 지난해 5월 9일 세계로교회 내부 기도회에서 마이크와 스크린을 사용해 기도를 진행한 내용을 주요 사유로 삼았다. 이 기도에서 김복연 목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며 이재명 후보의 혐의와 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된 것이다.

교회의 반응

세계로교회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 측은 검찰과 정부가 교회 내부 기도회의 내용을 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통제하려는 행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자유를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해 국가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통제 시도

세계로교회는 이번 기소가 현 정부의 일제 시대와 유사한 교회의 설교와 기도 내용에 대한 검열 및 통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교회 측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 및 미국교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김복연 부목사의 기소는 한국 교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회의 기도와 예배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사건이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