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린 패터슨이 세 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패터슨의 사건에 대한 두 건의 항소를 심리한 결과, 그녀의 법률팀과 검찰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렸다. 패터슨은 52세로,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며, 비디오 피드를 통해 판결 내용을 들었다.
패터슨은 지난해 남편의 부모인 돈과 게일 패터슨, 그리고 그의 이모인 헤더 윌킨슨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점심 식사 후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헤더의 남편인 이안 윌킨슨에 대한 살해 미수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안은 독버섯이 들어간 비프 웰링턴을 먹고 병원에서 몇 주를 보낸 끝에 생존했다.
법원은 패터슨의 항소를 일부 수용했으나, 그녀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패터슨의 범죄가 "신중하게 계획되고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패터슨이 점심 초대부터 범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빅토리아주 범죄자 중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패터슨의 변호사들은 배심원이 재판 중 경찰 및 검찰과 같은 호텔에 머물렀다는 점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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