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들이 아직 새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수사관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긴 직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검찰 공무원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청사 출입은 얼굴과 지문 인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사건 배당이 시작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영장과 함께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소속과 신분을 고지해야 한다. 수사관이 직접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수사 대상자 측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수청 수사관들이 검찰 공무원증을 제시할 경우, 수사 대상자 측에서 소속 불일치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중수청의 실무 수사부서에 소속된 한 수사관은 "공무원증이 곧 발급되겠지만, 현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난감할 것 같다"며 "이미 몇 주 전에 중수청에 합격한 수사관들은 당장 발급될 줄 알았는데 검찰 공무원증을 그대로 쓰라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지웅 변호사는 "검찰 글씨는 지우면서 수사관들의 새 공무원증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황당하다"며 "압수수색 중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텐데 빠른 시일 내에 발급되지 않으면 적법 절차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직원들의 공무원증을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후 일괄 배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부 시기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중수청 소속 수사관들이 기존 대검찰청 공무원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업무 처리 시 중수청 소속 수사관임을 명확히 밝혀 수사 등 업무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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