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법조계가 전했다.
이번 항소심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던 1심과 2심의 결론과는 달리,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의 수단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김건희 씨는 같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 소부 선고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첫 전원합의체 심리는 지난달 29일에 열렸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이 있었다고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 시장 항소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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