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부여되며,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던 처지에서 배상받을 권리를 지닌 주체로 전환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 법의 시행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세의 이연수는 중학교 시절부터 기흉 증상을 겪으며 꿈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대학을 자퇴하게 되었다. 그는 과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인 25세 이현서는 고등학교 시절 천식과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여러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의 가족은 가습기살균제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를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회상했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의문은 200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나,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2011년이었다. 이후 2024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되었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분되며, 피해자들은 이제 실제 입은 손해를 심사받아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배상액을 결정할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뒤늦게 발현되거나 인지되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은 청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시혜적 지원이 아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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