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 후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1심 판결에는 불복하여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장윤기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틀 후인 지난 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윤기가 제시할 항소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향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공소청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장윤기의 감형 또는 법률적 주장이 함께 심리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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