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의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조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된 것일 뿐, 명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부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고의로 공모하고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상 여론조사 수수 58차례 중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파기되었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이 선고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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