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연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 도중 위증이나 공범, 주범 등 별개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 사건 관계인, 전문가, 사법 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 중 증인이 기존 진술을 뒤집었을 경우, 검사는 법정에서 해당 증인을 신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으며, 다른 증인을 신청하거나 감정, 사실 조회 등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거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의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등의 활동이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판사도 재판이 열리면 검사의 수사권이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며, 중요한 참고인이 새로 나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판에서 위증 혐의가 드러나거나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공범이나 주범이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청부살인' 사건에서 증인의 위증 혐의 유죄 확정이 사건 재심의 계기가 된 사례가 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별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법정에서 범죄 단서를 직접 포착한 검사와 실제 수사를 맡는 사람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법정에 없었던 사건에 대해 추가로 인지해 수사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관할에 따라 중수청과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관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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