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긴 연휴가 있었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은 휴일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담당 어르신의 입원 등으로 일을 쉬게 되더라도 소득을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다.
2019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해온 최모(71)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센터 방침에 따라 일을 쉬었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노동절을 제외하면 유급휴일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휴일이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무 형태는 담당 어르신의 서비스 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부 센터에서는 공휴일을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최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과 장기근속장려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기준으로 자격이나 지급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휴일이 많으면 해당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연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한 한 여성은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리를 비웠지만, 해당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현욱 사무처장은 방문요양 현장의 특수한 연차 사용 방식을 지적하며, 많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사용자나 센터에 먼저 휴가를 신청하기보다 이용자와 일정을 조율한 뒤 그 결과를 센터에 알리는 방식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요양보호사들은 휴무 요청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기요양 급여가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금이 서비스 시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연휴나 이용자의 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소득 감소 부담이 보호사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결국,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도 대기해야 하지만, 그 시간을 보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씨는 담당 어르신이 입원하면서 두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을 언급하며, 그 기간 별도의 대기수당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문요양보호사들은 고용구조의 개선과 함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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