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의 지분 9440억 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과 일치하는 액수이다.
이번 매각으로 SK㈜의 최대주주인 최 회장의 지분율 감소분은 2.3%에 불과해 경영권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SK㈜는 최 회장이 보유 주식 165만 3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매각 예정일은 11월 2일이며,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줄어들 예정이다.
최 회장의 지분 매각 규모는 지난 7월 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액과 같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 가운데 7000억 원은 받아들이되, 나머지 2440억 원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다투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지분 매각 결정이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이번 최대주주의 거래는 SK㈜ 경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며, 거래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매각 예정 지분 가운데 5440억 원어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될 예정이다. 나머지 4000억 원어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PRS 방식으로 매각된다. PRS는 주식을 시장에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의 거래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매각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SK㈜의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SK㈜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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