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하루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백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시스템을 지탱해온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검찰의 '조작 수사'에 희생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의 부실화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입법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은 검찰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검찰을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의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하고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의원은 한미 FTA 등 중요한 성과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스폰서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그는 여권이 노 전 대통령을 미화한 것은 검찰에 대한 적대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다량의 미제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사건처리가 적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 미제사건이 약 20만 건에 달하며, 연간 처리 사건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송영훈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명시한 부칙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선 검사라면 부칙조항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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