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되자 이를 문제삼아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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